무허가 손소독제 제조·판매자 7명 검찰 송치
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제조가 가능한 손 소독제를 허가와 신고없이 제조·판매한 6곳의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· www.mfds.go.kr ) 위해사범중앙조사단(단장 한운섭)은 오늘(9일) 공식 브리핑을 통해 “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·신고로 제조·판매한 6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”고 밝혔다. 무허가·신고 의약외품 제조·판매(약사법 제 31조 제 4항, 제 61조 제 1항)는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 원이하에 처해진다.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수사 결과 무허가·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업체 6곳은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 경부터 4월 16일 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천200개,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가운데 404만2천175개를 유통·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들 업체는 무허가·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,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·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